생활이 어려운 대상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인 교육급여 지원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교육급여 지원대상
■ 학교 또는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2023년 기준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50%(원) |
1인 가구 | 1,038,946 |
2인 가구 | 1,728,077 |
3인 가구 | 2,217,408 |
4인 가구 | 2,700,482 |
5인 가구 | 3,165,344 |
6인 가구 | 3,613,990 |
부모급여 2023년 지급대상/지급금액/신청방법/지급시기 알아보기!
■ 교육급여 지원내용
2023년 3월 부터는 교육활동지원비가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합니다.
■ 초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415,000원(연 1회)
■ 중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589,000원(연 1회)
■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654,000원(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서: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는 고교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 교육급여 지급일
- 1분기[3~5월]: 교육활동 지원비, 교과서 대금 년1회 3월에 지원, 입학금, 수업료
- 2분기[6~8월]: 입학금, 수업료
- 3분기[9~11월]: 입학금, 수업료
- 4분기[12~2월]: 입학금, 수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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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급여 신청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누리집(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처리절차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학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도교육청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 교육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시도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 교육급여 문의처 및 관련서식자료
■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 129
■ 관련 웹사이트
■ 관련 서식 다운로드
금융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지원금액,신청방법,사용처 정보 알아보기!
이상 교육급여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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