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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공연·전시·영화 등 다양한 문화 예술프로그램의 관람과 음반, 도서 구입, 국내 여행, 스포츠 관람을 지원금을 지급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 카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문화누리카드 문의처 전화번호
⊙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
1544-3412
※ 카드사용관련 문의, 통합문화이용권 부정사용신고, 잔액조회
⊙ 농협고객센터
1644-4000
※ 카드 수령등록(온라인 신청자), 분실신고, 잔액조회
■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 돌봄 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및 이용기간
전국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로 1인당 연 11만원 지원 발급
2023년 기준 발급기간은 2023.2.1. ~ 2023.11.30. 까지 이고 이용기간은 카드발급일 ~ 2023.12.31. 까지입니다.
※ 지원금액 소진 이후에도 카드 혜택을 누리고자 할 시 현금을 카드에 충전하여 사용 가능(농협 영업점, 농협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지정된 가상계좌로 원하는 금액을 입금하여 충전하고, 자가부담금으로 충전한 금액은 전액 환불이 가능)
■ 문화누리카드 발급방법 및 발급절차
⊙ 발급방법
- 주민센터발급 - 대상자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무관)
- 온라인발급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muri.kr)에서 공인인증서/휴대전화 등의 인증절차 후 신청
- 전화발급 - 1544-3412로 전화 후 자동음성 안내에 따라서 신청(16년 이후 발급된 카드와 본인 명의휴대전화를 소지한 대상자만 전화신청가능)
⊙ 발급절차
- 주신센터, 온라인, 전화중 한 가지 방법으로 발급신청
- 자격검증(문화누리 카드시스템에서 발급 신청 시 수집된 대상자 주민등록번호로 수급자격 및 세대검증)
- NH농협카드사로 정보 전송
- 문화누리카드발급
- 문화누리카드수령
- 주민센터수령 - 신청일로부터 약 7일 소요(공카드 여유시에 즉시발급되는 경우도 있음)
- 온라인배송수령 - 자택 또는 농협지점으로 배송 신청일로부터 약 15일 소요
- 전화(재충전) - 이전발급자에 한하여 소지한 카드에 재충전(전화 재충전 시 문자발송)
- 문화누리카드이용
- 주신센터에서 수령 시 - 발급 후 2시간 이후사용
- 온라인배송수령 시 - 카드수령 등록 후 사용
- 전화(재충전) 시 - 충전완료 멘트 확인 후 2시간 이후사용
■ 문화누리카드 사용가능한 업종
문화누리카드사용가능한 업종의 가맹점인 경우에만 사용가능며 가맹점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https://www.mnuri.kr/main/main.do)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문화 관련 업종
분류 | 업종 및 품목 |
도서 | 서점, 중고서점, 도서대여점, 온라인서점, 만화콘텐츠사이트, 전자책구독사이트, 신문 * 쇼핑센터/백화점/마트 내 서점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단말기가 설치된 사업장만 가능 |
음악 | 음반판매점, 음원사이트, 악기(악기소매점, 악기부속품) |
영화 | 영화관, 영상콘텐츠서비스(OTT 서비스 등), 영화제 |
TV | 케이블TV, 위성방송 |
공연 | 공연장, 극단, 예술단, 공연기획사, 아트홀, 공연축제 |
전시 | 미술관, 박물관, 화랑, 비엔날레 |
공예 | 공예품점, 화방(문구), 표구사 |
사진관 | 사진관, 온라인 사진인화업체 |
문화체험 | 문화센터, 공방(도예 등) 및 문화예술 체험공간, 문화재체험, 한복점, 한복대여점, VR체험관, 방탈출체험, 온라인취미클래스, 지자체 문화체험 공공서비스사이트 등 |
직업체험 | 문화예술 분야 직업체험(유청소년에 한함) |
문화일반 | 결제대행사 |
⊙ 관광 관련 업종
분류 | 업종 및 품목 |
숙박 | 호텔, 리조트, 모텔, 게스트하우스, 민박, 연수원,수련원 등 |
철도 | 철도(KTX, SRT, 무궁화호 등) |
시외/고속버스 | 시외버스, 고속버스, 공항리무진(시외운행) |
국내항공 | 항공사 |
여객선 | 여객선 |
렌트카 | 렌트카 |
여행사 | 여행사 |
관광명소 | 국립공원, 사적지, 시티투어, 케이블카, 모노레일,기념관, 과학관, 천문대, 동굴, 영화(드라마) 촬영장, 산업관광지 등 |
휴양림/캠핑장 | 휴양림, 캠핑장, 야영장, 캠핑용품점 |
동·식물원 | 동물원, 식물원, 정원 등 동물·식물 주제 관광지 |
온천 | 온천(온천법 허가업소) |
체험관광 | 지역문화축제(붙임 참조), 지역문화체험(농산어촌체험 등),템플스테이, 레일바이크, 짚라인, 생태체험 등 체험형 관광지 |
테마파크 | 놀이공원,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실내테마파크(대형),민속촌 등 |
⊙ 체육 관련 업종
분류 | 업종 및 품목 |
스포츠 관람 | 4대 프로스포츠(야구, 축구, 농구, 배구) 입장권 및국내 개최 국제스포츠경기 입장권 |
체육용품 | 체육사 및 체육용품점, 경기장 내 응원용품점,자전거판매점, 공유자전거·전동킥보드 |
체육시설 | 수영, 헬스, 볼링, 요가, 에어로빅, 필라테스, 복싱,탁구, 사격, 롤러스케이트, 승마, 스케이트, 스키, 스크린체육시설 |
레저 스포츠 | 수영, 헬스, 볼링, 요가, 에어로빅, 필라테스, 복싱,탁구, 당구, 사격, 롤러스케이트, 승마, 스케이트, 스키, 태권도, 합기도, 스포츠댄스, 방송댄스 / 체육시설이용 예약플랫폼,스크린체육시설, 레저스포츠 등 |
⊙ 문화누리카드로 사용(구입)이 불가능한 품목
- 식료품·식재료 일체, 담배
- 주방·욕실 소모품 및 생활용품 -샴푸, 비누, 세제, 화장품, 향수, 방향제, 향초, 휴지 등(수제품 포함 일체)
- 유가증권(상품권) 일체 (예외적 허용: 영화관람권, 공연상품권)
- 가전제품, 의료보조기구(안마기 등), 컴퓨터용품
- 의류, 패션잡화, 액세서리, 침구류(예외적 허용: 수영복, 한복, 체육활동 관련 신체보호장구)
이상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사용처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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