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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2023년 지급대상/지급금액/신청방법/지급시기

by infobot 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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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2023년 지급대상/지급금액/신청방법/지급시기

 

올해부터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을 지원할 목적으로 부모급여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출산 및 양육에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위해서 만0세에서 1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매달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다자녀가구(다자녀가정) 혜택 정보

 

1.부모급여 지급대상

1월 1일부터 만 0세,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작년에는 출생아부터 만 0~1세 아동을 키울 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올해부터는 '영아수당'은 사라지고 부모급여로 바뀌고 지원금액 또한 확충되었습니다.

신청주체: 24개월 미만의 아동의 보호자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조부모, 친인척 등)]

 

 

2.부모급여 지급금액

올해부터 만0세는 매월 70만원 , 만1세는 매월 35만원씩 지급되며, 만2세~7세는 양육수당으로 매월 10만원씩 지급됩니다.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영아수당 양육수당 부모급여 양육수당 부모급여 양육수당
만0세 30만원/월 - 70만원/월 - 100만원/월 -
만1세 30만원/월 35만원/월 50만원/월
만2~7세 - 10만원/월 - 10만원/월 - 10만원/월
  • 만0세 -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 만1세 -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 한부모가정 양육비(월 20만원)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52% 이하 →  60%이하로 확대

※ 저소득층지원 기저귀 바우처는 월6만4000 → 월8만원 , 분유 바우처는 월8만6000원 → 10만원으로 지원확대

 

3.부모급여 신청방법

2023년 1월 4일 수요일 09시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전국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PC나 스마트폰에서 신청가능]
  • 기존 영아수당(현금) 수급자가 부모급여(현금)을 지급 받으려는 경우, 영아수당(보육료) 수급자가 부모급여(보육료)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 만0세의 보육료(어린이집 기본, 어린이집 연장, 장애아보육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신규 신청 시에는 부모급여 차액을 지급하기 위한 계좌정보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을 신청해주시기 바라며, STEP2에서 부모급여(차액)을 클릭하고 계좌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4.부모급여 지급시기

부모급여 지급시기는 2023년 1월25일 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마다 입금됩니다.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의 25일에 받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달 25일에 부모급여를 같이 지급받게 됩니다.

 

 

이상 부모급여 2023년 지급대상/지급금액/신청방법/지급시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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