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소득이 낮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는 서민지원 정책을 말합니다.
■ 통신요금 감면대상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수급자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감면대상 가구원 수
▷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희귀 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 따른 보장대상자. 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사람 포함
-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차상위계 층으로 등재된 사람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이동전화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
※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 가능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따라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 혁명부상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자 유상이자(81), 5.18 민주화 운동부상자(85)
⊙단체
-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 특수학교
- 아동복지시설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 4.19 민주혁명회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 국가유공자와 단체의 경우 통신사 별로 법적 대상보다 확대 지원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 통신사 문의
■ 통신요금 감면내용
⊙장애인・국가유공자
-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월33,000원 사용액까지만 감면율 적용)
- 114 안내료 - 전액감면 (직접연결서비스 요금 제외)
- 이동전화 - 기본료:35% 할인, 데이터:35% 할인, 국내음성:35% 할인
- 인터넷 가입자 접속 서비스 -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 휴대 인터넷 -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 복지 감면회선 - 개인당 1회선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시내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 내 통화 75도수(225분) 면제
- 시외전화 - 시외통화 75도수(225분) 면제
- 114 안 내료 - 전액감면 (직접연결서비스 요금 제외)
- 이동전화 - 기본료 또는 월정액 (26,000원 한도) 면제/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50% 감면 단, 통화료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금액과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사용액 합하여 41,000원 한도로 상기 감면을 적용
- 인터넷 가입자 접속 서비스 -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 휴대 인터넷 -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 복지 감면회선 - 개인당 1회선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이동전화 - 기본료 또는 월정액 (11,000원 한도) 면제 ⦁1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국 35% 감면(최대 감면액 30,000원)
- 복지 감면회선 - 가구당 총 4회선 (개인당 1회선)만 6세 이하의 아동은 제외
⊙기초연금 수급자
- 이동전화 - 기본료, 데이터, 국내음성: 50% 감면 단,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 통화료, 데이터 통화료를 합쳐 청구한 이용료 22,000원을 한도로 상기 감면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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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요금 감면신청방법
⊙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등 개인 신청할 경우
⊙인터넷
정부 24 www.gov.kr에 가입하여 여 이동통신요금할인 메뉴에서 신청
회원가입 필수이며 공인인증서필요
⊙주민센터
방문신청하며 신분증(대리신청 시 위임장 작성), 개인정보제공 및 조회동의서 필요
⊙각통신사대리점
방문신청하며 신분증(대리신청시 위임장 작성), 개인정보제공 및 조회동의서, 복지자격증명 관련 서류 (ex 수급자증명서, 복지카드 등) 필요
⊙ 단체 및 시설(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신청할 경우
각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신청하며 운영자 신분증, 사회복지법인 인・허가증 사본이 필요
※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복지 시설/단체, 특수학교 이외의 사회복지법인은 감면대상이 아님 (예:노인복지시설 등은 감면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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