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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노인돌봄서비스 수행인력중에 생활지원사와 전담사회복지사 급여 및 근무시간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전담사회복지사,생활지원사 지원자격
구분 | 자격조건 |
전담사회복지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특화서비스 포함) 중간관리자급 역량을 갖춘자 ○ (자격요건) 사회복지사업 근무경력*이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따른 사회복지사업 근무기간으로 산정함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외 별도 부가기준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시・군・구및 사업수행기관에서 조정 가능 |
생활지원사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특화서비스 포함) 수행을 위한 역량과 의지를갖춘 자 ○ (우대사항) 사회복지사 또는요양보호사 자격 * 자격에 관한 별도 부가기준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시・군・구 및 사업수행기관에서 조정 가능 ○ 생활지원사는 장기요양 방문요양서비스제공자의 겸직 지양(겸직으로 인한 방문요양서비스 유인 우려)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라 종사자 선발 및 관리 |
▶ 사회복지사업 근무경력 1년 이상의 요건 기준은?
- 원칙적으로채용후보자 등록(채용 공고지원)시점에사회복지사업 근무경력1년이상의요건을 충족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채용당시에는근무경력1년미만이나근무시작일(’22.1.1.)전에근무경력을충족할것이예정되는 경우 자격을 갖춘 것으로 간주하고 채용가능.단,채용 계약 이후 근무경력 확인서류를 다시 제출 하여야 함
▶ 전담사회복지사 채용 시 인력 수급 문제로 자격 기준(사회복지사업 근무경력 1년 이상)에 미달하는 자를 채용할 수 있는지?
- 섬지역(예:울릉군)등인력난이심한지역*의경우,지자체승인하에재공고를통해1년미만자채용가능
- 공고결과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 단, 최초 공고 시 ‘재공고 시 자격요건 변경될 수 있음’등의 안내 필요
- 이때 급여 등은 경력 1년 이상~2년 미만인 자와 동일
▶ 경력이 4년 미만인 전담사회복지사가 근로 계약기간(1년) 중에 경력이 4년 이상이 될 경우 상승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 계약기간(1년)내동일임금이원칙임(호봉제아님).다음연도근로계약시경력재산정에따라임금이 다시 결정됨
▶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경력도 인정되는지?
-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근무기간은 아니나,노인 돌봄이라는 정책적 틀 안에서 유사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인정함
▶ 군 의무복무기간을 전담사회복지사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인정 가능함.「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3항에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복무기간을근무경력에포함할수있다고권고하고있는바,법의취지를고려할때전담사회복지사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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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사회복지사,생활지원사 급여
구분 | 기본급 | 비고 |
전담사회복지사(경력 4년 이상) | 2,300,000원 | 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전담사회복지사 (경력 2년 이상 ~ 4년 미만) |
2,190,000원 | |
전담사회복지사 (경력 1년 이상 ~ 2년 미만) |
2,090,000원 | |
생활지원사 | 1,254,450원 |
-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
-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야간근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 지급 가능
- 그 외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 준수
■ 전담사회복지사,생활지원사 근무시간
구분 | 근무시간 | 근무장소 |
광역전담사회복지사 | 주 5일, 일 8시간 근무 (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제외) |
광역지원기관 등 |
전담사회복지사 *일반 및 중점/ 특화서비스 |
주 5일, 일 8시간 근무 (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제외) |
수행기관, 대상자 가정 등 |
생활지원사 | 주 5일, 일 5시간 근무 (09:00~14:30, 12:30~18:00 등 휴게시간 30분 제외) |
수행기관, 대상자 가정 등 |
- 생활지원사 근무시간대 및 근무장소는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협의 하에 조정 운영 가능
- 사업의효율성을고려하여생활지원사의업무를조정하여운영할수있음(행정보조등). 단, 해당 수행기관의 서비스 대상자 총수는 변동되지 않음에 유의 필요
- 선임생활지원사는 생활지원사 9~10명* 당 1명을 둘 수 있음
* 예시:생활지원사가 26명이면 이 중에서 선임생활지원사는 2명까지 둘 수 있음
※ 선임생활지원사는생활지원사경력3년이상인자(단,해당경력자가없는경우시・군・구승인하에 3년 미만의 경력자도 지정 가능) 중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전담사회복지사 업무지원 등 별도의 업무가 추가되므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월 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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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노인돌봄서비스 수행인력중에 생활지원사와 전담사회복지사 급여 및 근무시간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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