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일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가구유형에 따른 지원금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 만원 미만 | 3,200 만원 미만 | 3,800 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 만원 | 285 만원 | 330 만원 |
⊙ 자녀장려금 지원금액
●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 자녀장려금 지원금액
- 소득금액, 홑벌이·맞벌이가구, 자녀수에 따라서 차등지급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4,000만 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1인당 80만원(최소 50만원) |
- 자녀수에 따른 지원금액
자녀수 | 지원금액(하한~상한) |
자녀1명 | 50만원~80만원 |
자녀2명 | 100만원~160만원 |
자녀3명 | 150만원~240만원 |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아래의 사항의 요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 가구유형
- 단독가구 - 배우자 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 재산 요건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대상,감면내용,신청방법 정보 알아보기!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신청방법(선택) | 절차(순서) | |
모바일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
ARS(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
모바일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PC) | www.hometax.go.kr 접속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일
●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일
구분 | 신청일 |
2022년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0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0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
구 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022년 하반기 소득분 | 2023.3.1. ∼ 2023.3.15. | 2023년 6월 중 | 추가지급 또는 환수 |
2023년 상반기 소득분 | 2023.9.1. ∼ 2023.9.15. | 2023년 12월 중 | 산정액의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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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2023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일 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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