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육급여 수급자 통신요금감면1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대상,감면내용,신청방법 정보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소득이 낮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는 서민지원 정책을 말합니다. ■ 통신요금 감면대상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수급자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감면대상 가구원 수 ▷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희귀 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 따른 보장대상자. 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사람 포함 장애인연금을 지급.. 2023. 2.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