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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진료) 내역확인 하는 방법

by infobot 202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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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의료비(진료)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진료) 내역확인 하는 방법

 

얼마전 보험을 가입하는데 최근 병원진료 기록을 물어는 일이 있어서 찾다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병원방문 기록 및 병원비, 약구입비용 내역을 확인 하는 방법은 두가지 입니다.

 

 

첫번째 방법은 정부24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정부24홈페이지에 방문을 하시면 검색을 할수있는곳이 나오는데 아래와 같이 "진료받은내역" 을 검색하시면 해당서비스로 페이지가 넘어가서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조회를 하실수 있습니다.

 

의료비(진료) 내역확인 하는 방법1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와 인증이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간편인증이 잘되어 있어서 저는 카카오톡인증으로 확인 해보았습니다.

의료비(진료) 내역확인 하는 방법2

 

개인정보를 기입하고 인증을 하고 나면 아래와 같이 조회를 하고싶은 기간을 선택하고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진료받은 내용은 조회한날을 기준으로 14개월전 진료분부터 1년간 확인할수 있다고 나옵니다.

 

 

제가 조회하고 싶었던것은 최근 5년이내의 자료인데 1년간만 확인이되었습니다.

그리고 조회 내역에 먼가 많이 내역이 빠진것 같아 보였습니다.

의료비(진료) 내역확인 하는 방법3

 

위의 조회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병·의원에서 진료 받은 내용을 조회하는 서비스 라고 나와있으며, 아래와 같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본 자료는 개인의 중요한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절대 타 용도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민간보험사 제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민감한 상병이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정신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의 상병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전체 자료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하시면 열람 또는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의 내용때문에 먼가 빠진게 있을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만14세 이상 자녀의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우리 공단 지사 또는 은행에서 자녀 본인의 ‘미성년자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공인인증으로 열람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치매안심센터 위치 및 전화번호 정보 알아보기!

 

그리고 아래와 같이 부당 내역이 있을경우 신고를하면 포상금도 준다고 합니다.

 

본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공단 지사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내용을 확인하여 병·의원·약국이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건강보험 고객상담센터 연락처(1577-1000) 및 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진료받은내용보기

부당청구 유형

  • 진료 받은 사실이 없는데 진료기록이 있는 경우
  • 실제 진료(투약)받은 날보다 진료(투약) 일수를 늘려서 청구
  •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항목이라 전액본인부담으로 진료한 건을 청구 (예: 점 제거, 라식, 보철, 피부관리, 비만, 보약 등)

 

 

이제 두번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번째 방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아래와 같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내진료정보 열람" 이라는 항목이 보이며, 선택을하면 페이지가 나오는데 개인정보 설명과 법적근거, 대상범위, 업무절차, 구비서류등의 항목이 나오며 맨 아래에 "내진료정보 열람 조회하기" 하는 버튼이 나옵니다.

의료비(진료) 내역확인 하는 방법4

 

 

버튼을 선택하시면 개인정보 입력과 인증하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러가지 인증 방법 들이 나오는데 이번에도 카카오톡 간편인증으로 조회를 한번해보았습니다.

의료비(진료) 내역확인 하는 방법5

 

본인인증을 하고 나면진료 조회정보 조회를 하실수 있습니다.

정부24와 다르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는 최근 5년간의 진료기록을 볼수 있으며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받은 기록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개인진료정보내역 메뉴에는 개인진료정보요약, 기본진료내역, 세부진료정보, 처방조제정보 항목이 있어서 처방된약이 어떤약을 처방받았는지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의료비(진료) 내역확인 하는 방법6

 

각각의 항목을 조회를 해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의료비(진료) 내역확인 하는 방법7

 

조회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주의사항 아래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 상병은 민감정보에 해당하므로 꼭필요한 경우에만 활용해주세요.
  • 본 자료의 상병명, 상병코드는 의사가 환자의 호소, 증세에 따라 일차 진단명을 부여한 것입니다. 따라서 최종 확정 진단명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진료정보는 최대 5년 전 진료분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정보는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해당 병·의원 및 약국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내역을 청구하고 심사가 마무리된 자료가 보여집니다. 이로인해 일정기간(1~3개월)시차가 존재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내역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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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의료비(진료)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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